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적용 대상 및 조건: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: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 이용: 이용하려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 방식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공제 내용:
- 공제율: 이용료의 30%가 소득공제됩니다.
- 공제 한도: 대중교통비, 전통시장 이용료,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:
- 제외 항목: 퍼스널 트레이닝(PT)이나 요가 강습비 등 별도의 강습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, 헬스장 월 회원권에 포함된 무료 PT 세션은 공제 대상이지만, 추가로 결제한 PT 강습은 제외됩니다.
- 소득공제 요건: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시 계산:
월 10만 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지출하는 경우, 연간 120만 원이 됩니다. 이 중 30%인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추가 정보:
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신문, 영화 티켓 등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, 이번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.
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 관련 정리 표
항목 | 내용 |
시행일 | 2025년 7월 1일부터 |
대상 근로자 |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|
대상 시설 |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 및 수영장 |
결제 방식 |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 |
공제율 | 이용료의 30% |
공제 한도 | 대중교통비, 전통시장 이용료,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|
소득공제 요건 |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할 경우 적용 |
제외 항목 | 퍼스널 트레이닝(PT), 요가 등 별도 강습비 |
등록 여부 확인 |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|
예시 계산 | 월 10만 원 이용 시, 연간 120만 원 → 30% 공제 = 36만 원 |
추가 유의사항 | 가족 명의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|
활용 팁 | - 등록된 헬스장/수영장인지 확인 후 이용 - 연말정산 시 카드 결제 내역 확인 - 전통시장, 대중교통과 함께 활용하여 한도 내 최대 공제 가능 |
이러한 혜택을 통해 건강 관리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으니,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
항목 | 세부 내용 |
책 구입 및 전자책 구매 | 도서 구입비(일반 서적 및 전자책 포함),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서적은 제외 |
공연 관람료 | 연극, 뮤지컬, 음악회, 오페라 등 예술 공연 관람 비용 (영화 관람료는 제외) |
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| 국공립 및 등록된 민간 박물관, 미술관의 입장료 |
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| 2025년 7월부터 추가되는 항목으로,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에 등록된 경우만 해당 |
불가능한 항목
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:
- 영화 관람료
- 일반 스포츠 관람(프로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 등)
- 비문화 시설의 이용료(게임방, 노래방 등)
- 퍼스널 트레이닝(PT) 추가 비용, 요가, 필라테스 강습비
추가 활용 팁
- 복합 시설 이용 확인:
헬스장,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문화 공간(예: 피트니스 센터)일 경우, 시설 전체가 아닌 특정 항목만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을 확인하세요. - 등록된 사업자 확인: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헬스장과 수영장 외에도 도서, 공연, 박물관·미술관 항목에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활동에서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