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가소득공제1 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25년 7월 1일부터 / 공제 조건 적용 대상 PT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센터 복합 시설 불가 항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문화비 소득공제 자세히 보기적용 대상 및 조건: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: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 이용: 이용하려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결제 방식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공제 내용:공제율: 이용료의 30%가 소득공제됩니다.공제 한도: 대중교통비, 전통시장 이용료,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주의사항:제외 항목: 퍼스널 트레이닝(PT)이나.. 2024. 12. 17. 이전 1 다음